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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하·호 없는 슈퍼카 타세요”..불법렌트카 일당 보험료 ‘꿀꺽’하려다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6:5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렌트카 전용 번호판이 붙지 않은 슈퍼카를 임대하고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고가의 임대 차량이 고장나자 정비업자와 꾸며 수억원대 보험료를 타내려다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등록 슈퍼카 렌트사업자 정모(4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페라리, 아우디R8, 마세라티, 벤틀리 등 슈퍼카 68대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무등록 렌트카 차고지. [사진=서부경찰서 제공]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경기 광명시에 150평 규모의 차고지를 두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며 차량 및 수익 관리총책, SNS 홍보책, 알선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임대 차량 번호판에 ‘하’, ‘허’, ‘호’ 등 글자가 들어간 것과 달리 자신들이 빌려주는 임대차엔 렌트카임을 알아볼 수 있는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해 손님을 끌었다. 하루 임대료로 많게는 180만원을 받았다.

정씨 등의 범행은 경찰이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꼬리가 잡혔다. 영업에 사용하던 페라리가 고장나자 정비업체와 결탁, 정비과정에서 추락해 파손된 것처럼 꾸며 3억원의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비업체 대표 박모(25)씨 등 6명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렌트업체는 보험, 차량관리 등의 부실로 이용자가 교통사고 발생 및 사후처리 과정에 큰 위험성이 있다”며 “반드시 등록된 사업체를 확인하고 차량을 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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