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채권 매입...예보, 수취인에게서 회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잘못 송금한 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안을 마련했다.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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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 거래 건수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송금인에게 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은행권에선 약 9만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다. 이중 5만2000건(1115억원)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됐다.
이에 금융위는 착오송금으로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방식을 활용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착오송금 채권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다. 이는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의 약 82%, 금액 대비 약 34%에 달한다.
채권 매입가격은 송금액의 80%다.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으로 겪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구제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개시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