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시 징역 1년, 1000만원 벌금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2:0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 부당 지시 금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규정해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현행 날림먼지 발생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공사면적(도로‧철도의 경우는 길이)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지자체장이 신고접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할 세무서에 폐업 여부 등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점도 해소했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등 검사대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 향상과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치행정 강화와 대기환경제도·법령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