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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시 징역 1년, 1000만원 벌금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2:0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 부당 지시 금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규정해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현행 날림먼지 발생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공사면적(도로‧철도의 경우는 길이)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지자체장이 신고접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할 세무서에 폐업 여부 등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점도 해소했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등 검사대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 향상과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치행정 강화와 대기환경제도·법령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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