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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서울 아파트 담보대출 크게 줄것, 집값 안정은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00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외에 모두 금지
"은행 주담대 증가율 둔화 불가피, 집값 안정화 영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9.13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지역내 은행의 담보 대출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위축되겠지만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핵심 금융분야는 크게 3가지다.

2주택자(부부포함)이상은 물론 1주택 세대(부부 포함)의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에서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이사, 부모부양 등 예외적인 경우만 주담대가 허용된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전세자금대출도 크게 어려워진다. 2주택 보유 이상 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공적 보증이 금지돼 사실상 시중은행 전세대출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이 됐다.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대출도 지금보다 최소 절반으로 줄어든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대출시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처음 적용된다. 은행들은 통상 집값의 80%를 개인사업대출로 해줬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9억원(공시가격) 이상 주택은 주담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주담대(가계대출, 사업자대출)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대출도 금지된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금융분야는 임대사업자의 우회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악용,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이용한 추가 구매 차단 등이 모두 포함했다는 평가다. 더 이상 금리인상을 제외하고는 대출규제는 나올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으로 은행 주담대 증가가 주춤해, 투기지역내 집값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8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들어 1월(1조5000억원)을 제외하곤 꾸준히 2조원 이상 늘었다. 8월까지 누적 대출 증가액은 18조3000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17조5000억원) 보다 8000억원 확대된 수준이며, 대출 규제가 시작된 2015년(20조5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43조2000억원에서 35조8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흐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부동산 관련 각종 세부담 증가로 인해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나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로 투기 지역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줄어들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주춤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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