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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지망생 등치는 기획사 '기승'...금전·투자 요구 '비일비재'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5:27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 공개
"연예기획사, 연습생 돈만 꿀꺽...계약 미이행 사례 많아"
"보호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나 연예인들이 투자금·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내고도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기획사가 당초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떄문에 발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3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75건이 연습생과 연예인 상담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상담 내용은 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대다수였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이후는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 연습생이나 연예인들의 계약 해지가 어려워진다. 

연예계 신인의 부모 A씨는 "연예기획사가 자녀와 전속계약 체결에 근거해 돈을 받아가놓고 관련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계약 해지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연기자 B씨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한 기획사는 "15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이 자정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느냐"며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상담사례 중에는 기획사가 교육이나 투자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 것도 비일비재했다. 

연습생 C씨는 "길거리 캐스팅 후 회사 측에서 연습생 교육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신인 연예인 D씨는 "아이돌 데뷔를 위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게 적법한지 알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예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지만 이를 미끼로 일부 부실 연예기획사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연습생이나 신인 연예인들은 소속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정식 등록돼 있는지, 학원업법상 학원으로 정식 등록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의무 등록해야 하며, 연습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해도 우선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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