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이유로 오는 12일 하루 동안 제일제강공업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및 주주총회 소집결의 철회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며 “부과벌점은 9.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9.0점*40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