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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文정부 임기 내 전국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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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11일 국무회의 심의 거쳐 확정
6대 전략 33개 과제 구성, 주민주권·권한 이양·재정분권 등
정순관 "지방·중앙, 종속적 위치 벗어나 동등한 위치 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라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재정분권 중앙-지방 '8 대 2→6 대 4' 단계적 개편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지자체장 정례회동 추진

핵심은 이제까지 중앙에 몰려 있었던 예산과 권한을 보다 지방에 배분해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관심이 많았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상황의 광역화, 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 단위로 도입하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인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과 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균형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방의 권한을 늘리되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다. 중앙정부와 지차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주민발안·주민소환 등 직접 참여제도 늘리고, 감사 청구기간 연장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 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조직과 인사, 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그동안 실제 운영이 저조했던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자치단체장을 통한 간접 제출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청구요건도 완화하게 된다.

주민소환은 현재 시도지사가 인구의 10/100,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15/100, 지방의원은 20/100이었던 청구 요건 및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인 개표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하양 조정하기로 했다.

주민 감사 청구는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감사청구 기간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오늘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틀을 벗어나 동반적 위치를 가져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에게 있다는 제도개혁 방안을 담고 있어서 이 계획이 시행되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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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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