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19년 예산부터 도민이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도민주도형 공모사업 ▲도 주요사업 검토 및 조정기능 도입 등이다.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확대 및 활성화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시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실시 ▲예산 아카데미 운영(도민 예산학교)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추진한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경남도내 308개 읍‧면‧동 중 44곳을 선정해 읍‧면‧동당 5000만원씩 총 22억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2019년 시범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은 단위 사업당 3억원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할 도민들은 오는 26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역시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도의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2019년 예산부터 1억원 이상의 경남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지속 여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능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은 10월에 있을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운영을 맡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80%인 52명을 공개모집으로 구성해 ‘도민이 심의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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