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건보공단 자료 통해 공개
10년간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 4조 1635억원
과오납금 미반환 건수 100만건...미반환금 789억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이 4조 1635억원으로, 이 중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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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
과오납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3119억원이었으나 2017년엔 5879억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6월엔 3123억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은 총 789억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이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미반환 건수는 총 100만 1000건으로 지역가입자가 88만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000건이었다.
과오납금 환급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사망, 주소불명, 반환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반환 청구 의사가 없는 이유 등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 돼 있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