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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없는 사형제①] ‘어금니 아빠’ 살인자인데 왜 감형? 또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3:31

1998년부터 국내 사형수 ‘0’
사형제 있으나 형 집행 안 돼
文대통령 연말 사형제 폐지 공식화
무기징역 선고 뒤 靑 국민 청원 빗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사형 없는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살인자를 왜 감형시켰냐는 지적과 함께 최근 20년간 집행되지도 않는 사형을 법원이 왜 선고하느냐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3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의 범행에 대해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사건에서 양형과의 형평성, 무엇보다 형사법 책임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김우수 판사를 파면하고 국외추방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비롯해 ‘김우수 부장판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 거역하는 김우수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김우수 부장판사의 4대 실책’ 등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김우수 판사를 파면하고 국외추방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등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씨는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나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살인범과 강도 등 23명을 사형한 뒤부터 사형이 집행된 적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사람을 죽이고도, 죽인 사람은 형법으로서 사형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이 씨 항소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설사 대법원에서 사형 취지의 판단을 내리더라도, 사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올해부터 검찰은 살인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형 선고도 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현재 법대로 사형을 선고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 인식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쪽이 더 많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69%(690명)가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220명)에 불과했다.

찬성 측 이유로는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은 사형 필요·살려둘 이유 없음’(19%), ‘경각심 필요·두려움을 줘야 함’(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측 의견으로는 ‘인권·생명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간 사형수가 ‘0’인 상황에서 사형 폐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새롭게 불거질 전망이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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