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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9/11(화)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8:44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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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당 차기총재에 적합한 사람은?...아베 39% 이시바 27% 아사히여론조사/아사히
自民次期総裁にふさわしいのは 安倍氏39%、石破氏27% 朝日新聞社世論調査

- 日 기업 60%가 "무역전쟁, 사업에 악영향"...25%는 직접영향 - 닛케이 긴급 설문조사/닛케이
貿易戦争、6割が「業績にマイナス」 25%は直接影響

- 아베 총리, 10월 초순에 내각 개편 검토...임시국회는 10월 26일쯤/도쿄신문
首相、10月初旬の内閣改造検討 臨時国会は10月26日召集を軸

- 일본의 편의점 은행, 경쟁 심화 국면에...로손은행 다음달 개업/닛케이
コンビニATM、進化競う局面に ローソン銀来月開業 

- 러일정상, 공동경제활동 행정표 작성에 일치...영토협상은 진전없어/아사히
共同経済活動へ行程表 日ロ首脳、作成で一致 領土交渉は進まず

- 미쓰이물산, 발터해 LNG사업 참여하기로...러시아 국영가스회사와 각서/산케이
三井物産がバルト海LNG事業に参画へ 露国営ガス会社と覚書

- '전투기도 고령화사회?' 군용기 수명 연장계획 추진...다음은 AI/산케이
戦闘機も高齢化社会 進む軍用機の“寿命”延長計画 次はAI

- 일본 재계방중단, 反보호주의에 일치...후쿠시마산 식품수입문제 진전 기대/지지통신
財界訪中団、反保護主義で一致=福島産食品輸入問題の進展期待

- 한일총리 오늘 회담...남북회담 전에 연대 확인/지지통신
南北会談前に連携確認へ=日韓首相がきょう会談

- 중러 긴밀한 관계 어필...동방경제포럼/NHK
中ロ 緊密関係アピールへ 東方経済フォーラム

- 북한,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핵시설 가동했나...IAEA가 심각한 우려/NHK
北朝鮮 南北会談後も核施設稼働か IAEAが深刻な懸念

- 홋카이도 '20% 절전'에 기업도 간판끄고·에어컨 정지...외부대체생산도 검토/아사히
2割節電、企業も尽力 北海道、看板消灯・空調停止… 道外での代替生産も検討

- 희생자 80%가 토사유입으로 질식사...홋카이도 아쓰마초 주민 36명/도쿄신문
犠牲者8割が土砂流入で窒息死 北海道厚真町の住民36人

- 홋카이도 아스마초 부근서 진도 4 지진/요미우리
北海道胆振地方中東部で地震、厚真町で震度4

- 日대학, 대졸신입 채용서 '게이단렌 기준 폐지'에 부정적..."학업에 혼란"/NHK
新卒採用 “解禁時期 廃止” 大学側は否定的「学業に混乱」

- 간사이 공항, 이번주 중에 제1터미널 부분 재개 목표/NHK
関西空港 第1ターミナル 今週中にも部分再開目指す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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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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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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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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