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 상생협력 결실...제주도와 운임 갈등 '매듭'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3:14

제주항공-제주도, 18개월만에 운임 인상 합의
이 사장, 제주도에 상생협력 제안..."신뢰 쌓기가 우선"
요금 할인‧화물 수송‧제주발 국제선 추진 등 '윈윈'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제주도에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현재 도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운임 갈등도 자연히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석주(사진)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출입기자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제주도와의 운임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제주도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얘기였다.

이 사장은 그로부터 5개월 뒤, 불과 취임 10개월 만에 제주항공의 숙원사업이었던 운임 인상 문제를 깔끔히 매듭지었다.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대신, 매달 정기적으로 도 관계자들과 만나 상생을 고민한 결과였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 [사진=제주항공]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제주도는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국내선 항공운임 인상과 관련해 최근 무사히 합의를 이뤄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제주항공이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된 갈등이 1년6개월만에 마무리됐다.

그동안 양측은 운임 인상과 관련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제주항공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경쟁사와 동일한 운임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인상을 추진했으나, 제주도가 "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건 것.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운임 인상을 강행하자 "지난 2005년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에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약서에는 '항공요금 변경 시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한다'고 적혀 있는데, 양측은 '협의'라는 단어를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제주항공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제주도는 논의를 거쳐 의견일치에 도달하는 것이 '협의'라고 각각 주장했다. 즉, 제주항공은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본 반면, 도는 항공사 측이 절차를 무시하고 운임을 올렸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들의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으나 1심 재판부는 제주항공의 손을,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올해 1월 곧바로 취하했다. 그리고 제주도와의 상생을 고민,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 이석주 사장이 있었다.

이 사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제주도를 방문했다. 그는 "제주항공의 설립정신을 되찾기 위해 첫 출장지로 제주를 찾았다"면서 "제주도 측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상생방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나 신뢰회복과 상생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제주항공과 제주도는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항공쪽에서 상생을 강조하며 함께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다양한 협력사업이 시작됐다"며 "해당 사업들의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 요금 인상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고, 최근 상생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지난 4월부터 4·3 생존 희생자(50%)와 유족(30%)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시작하는 국내선 화물 사업을 통해 기존 항공사의 80% 운임만 받고 제주산 농산물을 적기에 수송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의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에 발맞춰 제주발 국제선 노선도 개설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기로 운항 중인 제주-홍콩 노선을 정기노선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향후 △제주-후쿠오카 △제주-마닐라 정기 취항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장은 제주발 국제선 취항 요구에 대해 "꼭 정기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도 제주항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운임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제주를 오가는 제주항공의 국내선 요금이 최대 11.1% 인상된다. 당초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이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던 금액이다.

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인상한 수준으로 제주항공 운임을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1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인상해도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달 지속적으로 만나 꾸준히 상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갈등은 없다"고 덧붙였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