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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빌보드 정상 등극…'방탄소년단 신드롬', 현상 넘어 흐름이 되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7:5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탄소년단이 2연속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 미국 대륙 내 'BTS 신드롬'은 이미 현상이 아닌 흐름이 됐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일(현지시각) 미국 빌보드의 기사를 인용해 이들의 '빌보드 200' 1위 등극 소식을 전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 LOVE YOURSELF: 'Answer'로 빌보드 200 두 번째 1위 등극(BTS Scores Second No. 1 Album on Billboard 200 Chart With 'Love Yourself: Answer')’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사진=빌보드 캡처]

방탄소년단의 미국 정복기는 이제 한 번의 현상이 아니라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무려 8차례에 걸쳐 빌보드의 영향력 있는 차트에 신곡을 진입시켰다. 메인 차트에 한국어 앨범을 2연속 정상에 올려둔 최초의, 유일한 한국가수라는 타이틀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정복은 지난 5월 낸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로 같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뒤 3개월 만의 정상 탈환이다. 이후 1위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으나, 최근까지도 14주 연속 이 차트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며 장기 흥행을 이어왔다.

‘LOVE YOURSELF: 轉 TEAR’와 더불어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9월 발매한 ‘LOVE YOURSELF: 承 HER’도 44주째 이 차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총 세 장의 앨범을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면서 글로벌 아이돌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과시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들의 빌보드 정복기는 전례가 없어 세계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굴지의 북미 뮤지션이 아닌 해외 뮤지션, 특히나 K팝 가수로서 빌보드 1위를 2연속 성공했다는 건 원 히트 원더가 아닌, 세계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8월 말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LOVE YOURSELF' 투어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방탄소년단은 지난 2일 국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공연을 비롯해 16개 도시에서 33회에 걸쳐 이어질 투어는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진 세례를 기록중이다. 이제 현상이 아닌 신드롬으로 자리잡은 방탄소년의 축제가 전세계를 무대로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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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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