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벌금 400만원 이하' 선고 가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과 20대 남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두 사건에 대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에 의한 범죄처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7세 이모씨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마포구의원 예비후보의 현수막을 담뱃불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살 이모씨는 지난 6월 또 다른 마포구의원 예비후보의 현수막을 잡아당겨 정당한 이유 없이 찢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인 의도 없이 현수막을 훼손했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