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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내식당 의무휴일' 9월 시행...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5:14

22일 정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지원사격
시청청사 등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
편의점간 거리 2배 늘려 과당경쟁 억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신규 자영업자 증가와 과당 경쟁은 가급적 막겠다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 상권 [사진=장봄이 기자]

29일 발표한 서울시 대책에는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주정차 단속 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오는 9월부터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한다.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투자기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핵심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한다.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올해보다 400억원 늘려 내년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한다.

또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주변 도로)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단속을 최대한 완화한다. 단, 주정차 행위가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최상수 기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도 현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신규 출점의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보고,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신규출점과 과당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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