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9월 말까지 추석 대비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특별 단축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소 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 민원처리 기한을 건축 단독민원은 3일, 건축·복합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새집에서 추석을 보내고, 영업을 계획하는 건축주는 추석 전에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 관련된 공사 대금 및 노임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선두 군수는 "건축관련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새집에서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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