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술로 불법 게시글 수집·저장·분석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 90% 이상 목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불법대부·다단계 판매 등 민생범죄를 잡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내 최초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한다.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AI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한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관이 일일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해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보다 막대한 양의 수사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수사관의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AI 수사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be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