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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하고 형사 제재 강화키로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09:27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09:27

집행권한 검찰, 법원 등으로 분담...집행수단 다원화
공적 집행 한계 보완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 200~300억원 수준으로 완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순환출자 규제 강화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는 인식하에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

한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완화(현행 5000억원에서 200~300억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R&D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와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마지막으로,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금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대해 이번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복잡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기발의 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또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차질 없는 촉진을 위해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급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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