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보상비도 전액 추경 반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20일 오후 4시 제2안민터널 공사현장을 찾아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리단과 시공사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조기개통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보상비 부족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돼 미확보액 162억원을 오는 9월 제2회 추경 때 전액 반영, 제2안민터널 완공계획을 기존 ‘2023년 3월’에서 ‘2022년 3월’로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안민터널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진해구 석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3.8㎞(터널 1.96㎞), 폭 20m(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63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공사비 1249억원은 국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다.

보상비 386억원은 시비로 창원시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보상 대상 총 127필지(12만7771㎡, 386억원) 중 현재 86필지(9만7272㎡, 224억 원)가 보상 완료됐으며, 이는 면적대비 76%다.
시는 잔여보상비가 이번 제2회 추경에 전액 확보되면, 내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보상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비 확보가 늦어져 보상이 안되고 있는 성산구 천선동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에 대해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시공하는 것)을 얻어, 교량 및 터널공사를 진행해 현재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로 시점부(진해구 석동, 자은동)는 보상비가 전액 확보됐지만 보상가 불만 등으로 16필지(9556㎡)가 협의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또 2필지는 수용재결을 거쳐 공탁을 완료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창원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명도소송 제기요청을 했다.
특히 시점부(진해구)는 문화재 시굴(발굴) 구간이 많아 보상이 이뤄져야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고, 문화재 발굴이 완료돼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보상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허 시장은 “만성적인 안민터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2 안민터널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해지역 발전을 위해 보상 미협의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