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 포항 호미곶면 마을잔치 음식에 농약을 탄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9일 마을잔치 음식인 고등어 추어탕에 농약을 탄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하마터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50분께 포항 호미곶면 자신의 집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살충제 엘산 농약을 100㎖ 병에 옮겨담은 뒤 어민협회에 들어가 전날 조리한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다. 이날 오전 6시쯤 고등어탕을 먼저 맛본 마을 부녀회원 B(62) 씨가 혀 마비 증상을 일으켰고, 이후 다른 마을 주민들은 고등어탕을 먹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마을 부녀회가 자신을 무시해 골탕 먹이려고 독성이 약한 농약을 두 숟가락 정도를 넣은 것일 뿐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kjm2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