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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재취업 특혜'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5:17

정재찬·김학현·신영선 등 3명은 구속 기소
인사업무 방해·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6일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 등이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던 시절 기업을 압박해 내부 승진이나 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퇴직자들을 채용토록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16명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또 2013년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도 각각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외에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자신이 직접 퇴직 후 취업승인 없이 일반 기업에 취업한 전·현직 간부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50일 동안 12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지난 6월에는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현대차, 현대건설, 신세계 계열사 등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취업한 기업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7월에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각각 구속됐고 지난 9일에는 신 전 부위원장도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이들이 총 16개 대기업에 18명의 퇴직자들이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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