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시 부과하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분양권 불법 전매나 위장전입, 위장이혼을 통해 체결된 주택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안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대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를 포함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자격제한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