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국 관세공격의 칼날, 이제 개도국 겨냥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5:53

트럼프 행정부, 저소득 국가들 경제개발 지원했던 특혜관세제도 재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칼날이 이제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국들을 넘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와 남미의 저소득 국가들을 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18개월 전 취임했을 때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자격 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거나 면세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GSP는 1976년에 도입해 계속 시행돼 왔으며,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개 개발도상국들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부터 쥬얼리까지 수천가지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1989년에 GSP 수혜국 리스트에서 빠졌다.

USTR은 역대 행정부 때에도 GSP 재검토 권한이 있었지만, 시행 초부터 수십년 간 산업협회나 노조 등 외부 요청이 있거나 아동노동이나 인권 등의 사안과 관련될 때만 자격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선제적 절차’를 통해 GSP의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검토 대상은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며, 오는 가을에는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수혜국들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수혜국 지위를 잃은 국가는 터키뿐이다. 터키도 공식적으로 리스트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미국인 목사 억류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이 터키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두 배 올리는 보복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수혜국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USTR은 GSP 수혜국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성’을 미국 기업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이들의 높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행정부에서는 GSP 수혜국 지위의 요건에 ‘시장 접근성’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정한 무역'이라는 명분 하에 무역전쟁의 칼날을 개도국에도 들이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역대 행정부는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행정부의 권한을 부활했다.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에 적용한 관세는 10년 넘게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 관련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전미돼지고기생산자협회의 청원으로 태국의 수혜국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협회는 태국 정부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태국 정부는 10년 넘게 락토파민 호르몬을 주입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락토파민이 주입되지 않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높은 검역비용을 청구했다.

지난해 기준 태국은 GSP 프로그램 덕분에 42억달러(약 4조7628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총 수출량의 약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도 무역과 투자 장벽이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GSP 대상이 된 인도네시아 수출품 규모는 약 20억달러로 인도네시아 총 수출량의 10분의 1에 달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GSP 재검토를 미끼로 삼아 이들 개도국을 양자무역협상으로 끌어들이거나 양보안을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족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