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이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부서가 주관 부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야당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자고 발표했는데 그게 좋을지, 아니면 정무위(제조물관리책임법)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매우 어렵다"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이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제조물관리책임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관리책임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지난해 4월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것도 손해의 최대 3배까지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피해액의 3배, 8배, 심지어 10배까지 배상토록 규정안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로 3배까지만 배상하도록 한정했다.
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체는 우리도 찬성한다"며 "다만, 집단소송제까지 함께 도입하려면 정무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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