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해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A(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45분께 창원시 한 노상에서 B(35) 씨가 욕설했다며 흉기로 머리 등을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집에서 키우던 개를 찾으러 나와 "개가 어디있지"라고 하자 술에 취한 A씨가 자기한데 욕을 하는지 알고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의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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