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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면세점 신규특허 완화… "출혈 경쟁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5:36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1회 한해 연장하고, 신규 특허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도 경감한다.

면세점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특혜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면세점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 면세점제도개선TF에서 나온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다.

◆ 면세점 특허 갱신 허용, 신규특허 요건 완화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5년으로 묶여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연속성을 강화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대기업 면세점들은 사실상 10년까지 운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은 특허 갱신 횟수가 2회 늘어 최장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면세사업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 요건에 해당된다.

일례로 올해 서울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조원 증가할 경우 10개 신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신규 특허는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상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면세점TF의 권고안보다 진입장벽을 더 큰 폭으로 완화한 조치다. 당초 TF는 신규 특허 요건으로 지자체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이상 증가 및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증가를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년 간 3조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에 지난해 대기업 시내면세점 중 최소매출(21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 제품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매출 규모의 0.1~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서는 특허수수료를 0.01%로 대폭 경감된다.

올해 매출액 3조원 중 중기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인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가 242억원에서 182억6000만원으로 59억4000만원 감면된다. 상생의 측면이 강했던 면세점의 중소기업 브랜드 유치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질적 변화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A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입찰에서도 중소중견 브랜드 지원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중요한 평가 사항이었다. 이번 특허수수료 개선까지 더해져 면세점 입장에선 중기 브랜드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 경쟁 과열 우려도

이번 신규 특허 완화는 국내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9조199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했다. 이 기세라면 올해 연매출은 지난해(14조4684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사업자 확대에 따른 면세점 난립으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로 최근 5년간 21개 증가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2015년 6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13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업체 간의 출혈 경쟁도 예고된다. 특히 면세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代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송객수수료를 감수하는 등 기형적 수익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우선 특허 갱신을 1회 허용하는 방안은 사업 영속성 확보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에 대해서는 “상생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공감한다. 다만 특허수수료 문제가 앞선 TF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깜깜이 심사’ 논란이 불거진 면세점 특허심사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재부 산하의 ‘제도운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번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특허심사 평가를 수행하는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로, 공정한 제도 운영 및 상시적 제도 개선 등의 심의를 맡는다. 특히 매년 초 지역별 특허 발급 수를 공지해 면세점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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