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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유연탄·LNG 세금조정…전기료 인상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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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세금 Kg당 10원 인상·LNG 68.4원 인하
유연탄 대비 LNG 가격 6배→4.8배 수준 축소
유연탄 가격 인상되면 전기료 인상요인 발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대폭 조정하면서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요인이 없도록 제세부담금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전력시장에서 발전비중이 훨씬 큰 유연탄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고스란이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 작년 에너지가격 기준…세수·전기료 영향 최소화

에너지 세제개편의 핵심은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이 2:1(85원:43원)인 점을 반영해 현행 1(유연탄):2.5(LNG)인 제세부담금을 2:1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를 유해 현행 kg당 36원인 유연탄 제세부담금을 46원으로 10원 인상하고, LNG는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낮추기로 했다.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 46원이 포함됐고 LNG 23원에는 개별소비세 12원, 수입부과금 3.8원, 관세 7.2원 등이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한국전력의 5개 자회사의 평균 유연탄 매입가격은 톤당 10만9906원~12만5561원이었고 LNG는 63만9654원~69만6686원이었다.

지난해와 가격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세법개정으로 유연탄 가격은 8.0~9.1% 인상되고 LNG 가격은 9.8~10.7% 인하되는 셈이다. 유연탄 대비 LNG 가격도 약 6배에서 4.8배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전력시장에서 유연탄 수요는 줄고 LNG 수요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유연탄 발전비중은 41.7%에서 41.2%로 0.5%p 낮아지고 LNG 비중은 22.6%에서 23.1%로 0.5%p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이 늘어난만큼 LNG는 줄어들어 세수는 거의 중립적"이라며 "전기료도 인상요인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 유연탄 가격 인상되면 전기료 부담…추가 손질 불가피

문제는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료 인상요인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유연탄과 LNG의 지난해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했다. LNG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30년간 장기계약을 추진해 소매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유연탄 가격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유연탄의 발전비중이 LNG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인상될 경우 고스란히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정부도 문제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손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에너지 가격이 변동해서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세부담금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향후 에너지 가격변동에 따른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을 적절이 조절하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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