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감경은 없다” 금융위, 삼성證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 사장 3개월 직무정지 등 임원 징계
SK증권 대주주 승인도 원안대로 의결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6개월 동안 신규사업을 할 수 없고, 현직 대표이사인 구성훈 사장도 3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지는 등 금감원이 올린 원안을 감경없이 그대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2018.4.9. leehs@newspim.com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선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 구성훈 대표이사에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전 사장인 윤용암ㆍ김석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에서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도 내렸다.

또한 착오 입고된 배당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선 과징금 2250만원(7명)과 3000만원(6명)을 부과토록 의결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원)를 입고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께 입고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 이 중 16명은 총 501만주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당초 관련업계에선 금감원이 내린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원안이 과도하다고 보고 제재수위가 감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특히 구성훈 대표이사의 경우 취임 후 12일만에 배당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미한 제재가 예상됐지만 직무정지 3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으로 인한 국내 증시 파장과 내부통제 등 직원관리 소홀이라는 명목을 달아 금감원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징계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 사장도 이번 징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례상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된 이후 2주정도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이날 금융위는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J&W파트너스)도 최종 승인했다. 지난 18일에 진행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6월 SK그룹이 SK증권 공개 매각에 착수한 후 1년여 만에 M&A(인수·합병)를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주식 매매 절차는 정례회의 안건통과 이후 진행되며, 이후 6개월 안에 J&W파트너스와 SK측이 주식 양수를 끝내야 한다. SK증권 매각 작업은 지난해 6월 SK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을 공개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작업은 무산됐다. 지난 3월 신생 사모펀드 J&W파트너스와 51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지난 4월 말 J&W파트너스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신청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