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장 3개월 직무정지 등 임원 징계
SK증권 대주주 승인도 원안대로 의결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6개월 동안 신규사업을 할 수 없고, 현직 대표이사인 구성훈 사장도 3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지는 등 금감원이 올린 원안을 감경없이 그대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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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2018.4.9. leehs@newspim.com |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선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 구성훈 대표이사에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전 사장인 윤용암ㆍ김석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에서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도 내렸다.
또한 착오 입고된 배당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선 과징금 2250만원(7명)과 3000만원(6명)을 부과토록 의결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원)를 입고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께 입고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 이 중 16명은 총 501만주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당초 관련업계에선 금감원이 내린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원안이 과도하다고 보고 제재수위가 감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특히 구성훈 대표이사의 경우 취임 후 12일만에 배당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미한 제재가 예상됐지만 직무정지 3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으로 인한 국내 증시 파장과 내부통제 등 직원관리 소홀이라는 명목을 달아 금감원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징계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 사장도 이번 징계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례상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된 이후 2주정도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이날 금융위는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J&W파트너스)도 최종 승인했다. 지난 18일에 진행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6월 SK그룹이 SK증권 공개 매각에 착수한 후 1년여 만에 M&A(인수·합병)를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주식 매매 절차는 정례회의 안건통과 이후 진행되며, 이후 6개월 안에 J&W파트너스와 SK측이 주식 양수를 끝내야 한다. SK증권 매각 작업은 지난해 6월 SK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을 공개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작업은 무산됐다. 지난 3월 신생 사모펀드 J&W파트너스와 51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지난 4월 말 J&W파트너스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신청했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