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차등화'... "해야한다" vs "불가능하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07

소상공인 주장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찬반 논쟁
"최저임금은 임금 올리기 위한 수단 아냐... 외국도 시행 중"
"이해당사자 간 조정 쉽지 않을 것... 기존 제도 재정립이 우선"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소상공인 측에서 주장하는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 소상공인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 계약서 보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승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그 중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화 대신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지난 17일 홍종학 장관은 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최저임금 차등화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측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는 최저임금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측은 2년간 29%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지원책보다도 최저임금 차등화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8.07.17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강조하며 차등화에 찬성하는 생각을 보였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은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지불능력, 노동생산성이 다른 5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같은 상황은 본래 의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 연방 전체의 최저임금을 정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주 단위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정한 뒤, 업종과 규모에 맞춰 차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사의 요청에 따라 업종별로도 다르게 설정한다. 또한 캐나다는 업종별로, 영국과 프랑스 등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반면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허 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나 준비 없이 현 상황만 해결하고자 차등화 적용을 말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만약 차등화가 결정돼도 그 이후 여러 이해당사자 간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어떤 근로자나 최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는 기존 제도의 철학이 깨지지 않는 한 차등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성은 공감하나 차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새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별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싼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합의가 주목되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