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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7:55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7:55

유상증자로 재무구조 개선 나서
주주우선공모 총 214억원 규모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 스마트글로벌투자자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함에 따라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소송은 스마트글로벌투자자문이 지난 4월 17일 한국코퍼레이션 이사회가 결의한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금지하기 위해 낸 것으로 지난 3월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주축이 돼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국코퍼레이션이 추진하는 '주주우선공모'는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존주주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부여돼 3자 배정과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었던 한국코퍼레이션은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먼저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확보, 신규사업 론칭에 나서 빠른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악화되고 있던 각종 경영지표들을 개선시키고, 글로벌 콜센터 비즈니스 신규사업도 재추진해 사업 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1289만주를 신규 발행한다. 예정발행가는 1665원으로, 총액 약 214억원 규모다. 기존주주 청약에서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모로 전환된다. 신주배정기준일 등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한국홀딩스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 14일 인용, 임기영 등 8인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대행(김의형 변호사)을 파견해 업무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반기보고서, 증권 신고서 제출이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더불어 신규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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