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진단‧보완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방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는 '집회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시행해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운영 관서는 서울 용산경찰서, 중부경찰서, 은평경찰서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가평경찰서다.
경찰은 이날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한 뒤 최종 이관 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혁위는 그간 집회 신고 접수를 경찰서 정보과에서 담당하다보니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된다며 관련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경찰서에서 민원인이 집회 신고를 할 경우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회 신고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 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