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활비 뇌물’ 문고리 3인방 재판서 또 무죄...朴·MB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4: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전직 국정원장들 재판에 이어 ‘특활비 뇌물 아냐’ 판단
뇌물공여자 없어 朴 뇌물수수 적용하기 어려워
‘특활비 수수’ MB도 뇌물수수 무죄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이어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700만원, 13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관례에 의한 청와대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실제로 청와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사례가 없는 점 등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예산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국고 등 손실죄 혐의만 인정됐다.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 상하급 공무원 간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하급자가 상급자에 자발적으로 공여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란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들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지 않은 마당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재판에서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 사건에서처럼 국고 등 손실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청와대 예산 지원이었을 뿐 뇌물이 아니다”며 남재준 등 전직 원장들과 같은 논리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내려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