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재홍 기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과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광고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의 항소심 기일이 오는 9월 5일로 연기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목사가 지난 5월 17일 항소심 출석 여부를 전해왔는데 정확한 의사를 1주일 내로 서면 제출하라”며 “변호인단이 장 목사와 협의, 절차 등 시간을 고려해 9월 5일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9월 8일 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4월까지 미국 내 일간지 등에 ‘박근혜 정권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10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국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투표소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난 시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재외선거권자의 선거활동은 △전화 △위성방송 △인터넷 광고 등으로만 가능하다. 장 목사는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려 했지만 생계 문제와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참석하지 않았다.
장 목사 변호인단 측은 “장 목사가 보스턴 영사관에 문의했는데 출국 금지 우려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입, 출국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고 장 목사와 항소심 출석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심은 "장 목사의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고 재외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를 무시한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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