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가능해지나...국방부 "합리적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23:14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리적 대체복무제 마련하겠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 않는 법 '헌법 불합치'
종교적 신념·양심 이유로 입영 거부자 처벌은 합헌 판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 대상자를 뜻한다. 헌재의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공익근무 등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8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병역기피 악용사례 차단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난 뒤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정책 결정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토 수준에 불과했던 대체복무 방안을 구체화해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은 내년 12월31일까지 마련돼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 적용대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흔히 '여호와의 증인'으로 잘 알려진 신도들이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병역거부자 2699명 중 2684명(99.4%)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국방부는 종교적 신념 외에도 헌혈 수액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전쟁 대비 훈련 거부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병역대상자에게도 대체복무제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 국방부, 대체복무 대상·복무기간·근무지 선정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선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심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똑같이 서류심사를 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감독관을 통한 실질적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복무기간을 얼마나 둬야할지도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역병과 똑같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군 일각에선 공익근무요원 처럼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게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근무지 선정도 문제다.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등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그대로 활용토록 할 것인지, 병원 등 사회복지기관, 교통·경비·소방 등의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복무형태의 경우 합숙이나 출퇴근 가운데, 출퇴근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것이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내년까지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해야...국회서 논쟁 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기자간담회 2018.07.19.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려면 국회서 병역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한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은 모두 4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대체복무 요원의 개념을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체복무의 업무에 대해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재난 복구 등으로 규정했다.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두배로 규정, 합숙 근무하도록 했다. 향후 국방부에서 마련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안과 함께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것"이라며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법에 반영하고, 복무기간이나 역할 등을 정의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쉽게 결론 나지 않을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 2~3년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