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은행 부당금리 환급하면 그만? 고의성 두고 시장 혼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단체, 책임자 처벌·징벌적 손해배상 '한목소리'
금감원 "부당금리 조치 지켜볼 것…나머지 은행 자체점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 바가지를 씌운 일부 은행이 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의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자체 산정한 피해 규모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는 부당하게 올린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은 오는 7월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거친 후 주거래 계좌나 별도 지정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한다는 설명이다.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CI=각 사]

부당금리로 인한 피해규모는 26억6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사례는 총 1만2279건이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모두 이자를 과도하게 받은 사례가 나왔다.

피해 사례에 대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과실의 주체인 은행이 직접 산출한 환급 피해 규모를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명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남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피해규모가 월등히 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거나 고의적인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6%인 1만2000건(최대 25억원 내외)에 대해 이자를 과다 수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가 커 정확한 규모도 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남은행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고객의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소득 8300만원인 직장인이 가계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없다고 입력해 50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은 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득 확인인데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진행된 것 자체가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개인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전산 시스템의 오류나 고의적인 개입 등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단 세 은행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른 환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추후 환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검사 결과가 확정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라고 공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체 환급만으로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자 처벌이나 징벌적 손배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대표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지 않고 환급을 해주겠다는 것은 범죄행위가 있다고 하니 알아서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환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원인 규명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 은행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위원회 등을 구성해 제대로 조사하고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피해자 사례를 수집해 사안별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미흡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성명을 내고 "담보·소득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특정 담당자의 일탈행위가 아닌 시스템적 또는 고의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중은행에 대한 형사고발 △금감원의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대출금리 공개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월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9개 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부산·SC제일·씨티) 외에 광주·대구·전북·제주·수협은행의 금리 실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우선 자체 점검 결과를 받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