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바꾸고 탈락 배경 비공개 …“오락가락 탁상행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2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23일 0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탈락 기업 “당장 여파 적어”…문제 회사 낙인될까 우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규정… 과연 지원 제도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약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을 고시한 가운데 탈락한 기업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떨어진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오락가락하는 행정 탓에 애꿎은 제약사만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 당국이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올해 들어 갑자기 바꾸면서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재인증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2019년 인증이 만료되는 34개 제약사 가운데 31개사의 인증을 3년간 연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장된 제약기업은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 31개사다.

◆ 일양약품·한올바이오파마 재인증 실패 이유가 리베이트?

반면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니아 등 3곳은 재인증에 실패했다. 이 중 일양약품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곳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 기준에 리베이트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개정안을 시행했고, 이번 재심사에 적용했다.

개정된 고시 중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이며, 사실상 제약기업의 고질병인 리베이트를 겨냥했다.

리베이트 과징금을 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에서, 인증 기간 중 500만원~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또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한다.

다시 말하면 예전 심의 기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한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됐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은 사건 발생 시점과 상관없이 사법기관의 처벌 날짜로 판단한다.

일례로 1999년 이뤄진 리베이트 행위가 뒤늦게 적발돼 2018년 5월에 과징금 5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 오락가락 규정…“탁상행정 아닌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에 제약업계는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사건발생 시점’에서 ‘행정처분 시점’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탈락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11개 제약사의 약제 340개의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사안들에 대한 것이다.

제약사별 처분 의약품은 △파마킹 34품목 △CMG제약 3품목 △CJ헬스케어 120품목 △아주약품 4품목 △영진약품 7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한미약품 9품목 △일양약품 46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 등이다.

지난 3월 보건당국으로부터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제약기업. [표=보건복지부]

그러나 리베이트 의약품 품목 1위를 기록한 CJ헬스케어와 한미약품은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을 통과하고,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는 탈락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똑같이 리베이트 처분에 포함됐어도, 재인증 성공과 실패로 갈리게 된 것은 처벌을 받은 시점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재인증에 실패한 곳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았고, 통과된 기업은 그 이전에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약개발 돕자는 취지 무색.. 되레 기업 '발목'잡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한 기업들은 경영상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외부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만든 취지는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 등 우수하다고 인증된 제약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규정으로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행정 처분을 받은 날짜가 다르다는 기준으로 탈락과 재인증을 평가하는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갈수록 규정은 까다로워진다”면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며, 인증 자체를 하나의 타이틀로 인식할 정도로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리베이트에 연루된 적 없는 바이오니아는 다른 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도 석연치 않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은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6개 분야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