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진출한 美 기업 '식은땀' 관세 앙갚음 무방비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3:45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3:45

자동차 업체부터 유통, IT까지 규제 강화 및 회계 감사, 보이콧 등 지뢰밭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월마트부터 제너럴 모터스(GM), 애플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초긴장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한 차례 ‘관세 폭탄’을 날린 데 따라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인 형태로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미국 상품은 1300억달러로 집계됐다. 즉,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의 총액인 2500억달러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시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과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로 벌충되지 않는 부분을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각종 과징금과 벌금으로 해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각종 부품이나 상품의 세관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회계 감사, 그 밖에 다양한 규제 강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맞대응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이날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수출 및 국내 판매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200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중국 현지 미국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때 타격이 클 것이라는 계산이다.

주중 미 상공회의소의 윌리엄 자리트 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관료주의적인 수단으로 해외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은 오랜 기간 중국의 관행이었다”며 “양국간 무역 마찰이 크게 고조된 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면제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롯데쇼핑 매장의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결국 롯데쇼핑은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이 밖에 중국은 현대차와 아모레 퍼시픽 제품의 보이콧을 실시한 한편 한국 관광을 무더기 취소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GDP가 0.4%포인트 위축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2년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이 고조된 데 따라 일본 자동차 업체의 중국 판매가 급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와 GM 등 미국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양국 정부의 관세 전면전으로 인해 복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관세 대상 품목이 총 2500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자동차 이외에 유통과 IT 등 미국 기업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미국 기업이 보유한 중국 자산과 매출 규모가 각각 6270억달러와 482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GM과 포드의 연간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각각 25%와 1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