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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변호사 "콘텐츠산업계 단축 업무, 공정거래 의미 짚는 계기"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8:56

최종수정 : 2018년06월09일 00:45

업무 자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확장의 의미' 파악해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징역 문제 떠나 업계별 자율성 보장 필요
문체부 "피해 없도록 노동부 설득하고, 현장의 소리듣겠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단축 업무는, 공정거래 의미를 짚는 계기가 될것이다"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대표)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본질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노동부 근로 감독관의 근로시간 52시간 모니터링이 핵심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업무의 자율성을 줬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의 확장이 사회에 환원될 때 '생산성 강화는 공정거래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이영대 변호사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18.06.08 89hklee@newspim.com

근로개정법을 어길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는다. 이영대 변호사는 “토론회에 모인 업계 종사자들이 다들 이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별 자율성을 만들어가는 의식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벌에 치중하기보다 업계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각 업계 특성을 발휘해 경성분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 적정선, 표준선을 정해 운영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의미있는 생산선 변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부다 (업종별)개별화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가 와서 52시간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업계에서 충실하게 근로형태, 사업자 양상에 따른 시간테이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공개 토론회는 유승호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영화),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방송),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게임),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장은경 미디어액트 사무국장,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유승호 교수(왼쪽부터) 2018.06.08 89hklee@newspim.com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 이전까지 제작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나 싶다. 본질적인 고민을 해봐야하는 시점"이라며 "법 개정 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 4월에 법이 통과되고 7월에 바로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방향성은 반대하지 않는다. 오늘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개정법에 대해 발표했지만 정작 듣고 싶은 답은 못 들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참여하는 스태프는 근로자인가, 촬영하기 위해 스태프가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가, 현 보험사에는 방송 직종과 관련한 코드가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제작사에서 방송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을 들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황효정 팀장은 근로개정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장 '스태프'에 대한 의미를 세분화해야 하고, 업무 재량권에 따라 근로자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업무를 일일이 카운트할 수 없다. 재량을 갖는다고 해서 PD에 준해서만은 아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의미도 모호하게 판단됐다. 콘텐츠진흥원 이양환 본부장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에 의견이 엇갈린다. 논의를 더 해봐야하는 부분"이라고 고민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승호 교수, 이영대 변호사,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왼쪽부터) 2018.06.08 89hklee@newspim.com

지난 2월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한다.

근로자가 50~300인 미만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8시간) 한시적(2021년 7월1일~2022년 12월31일)으로 인정한다.

특례 제외 21개 업종은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산업분야 중 특례제외 업종은 광고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 포함된다.

특례제외 업종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느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장은경 사무국장은 '5인 이하 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소외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게임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안병도 팀장은 글로벌 게입업체의 24시간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2018.06.08 89hklee@newspim.com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과장은 '오늘 우리가 왜 고용체질 개선을 위해 이런 논의를 충분히 가지지 못했나'에 대한 질책을 받아드린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늘 한자리에 여러 분야 종사자를 모신 이유는 공통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7월1일 근로기준법 시행이 된 이후에도 콘텐츠산업계의 이슈처리를 위한 정책에 문체부가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노동부가 일일이 제작사별, 현장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접근 못할 거다. 노동부는 원칙대로 할 거다. 문체부는 현장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를 설득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판단의 주체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일 거다. 하지만, 모든 산업영역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영역 판단은 문체부와 업계가 함께 할 것"이라며 "일정 부분 자율주체 형식을 따를 생각이다. 장은경 사무국장이 언급한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컨설팅 시스템을 사업 구상에 소중하게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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