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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보다 먼저 회담장 박차고 나갈 수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5:5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측으로부터 원하는 양보를 얻지 못하면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실험'에서 '평화 공세'로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의 위험분석 자문회사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미하 흐리베르니크 아시아 선임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제재 완화나 다른 지원책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내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북한이 '오래된 각본'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된 각본'의 대표적 예는 지난 2003~2009년 열렸던 '6자회담'이다. 당시 북한은 석유와 원조, 자금 동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비핵화 논의를 질질 끌었다.

흐리베르니크 아시아 선임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대화가 결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회담에서 결실이 없다면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 위원장이 먼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협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호주국립대학교의 레오니드 페트로브 한반도 연구원은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중유 수송과 경수로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들은 부분적으로 전달되거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북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일부만 중단하고 다음 정부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다시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고 페트로브 연구원은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원조보다 훨씬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는 주한 미군 철수를 예상했다. 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 미군 사안은 북미 회담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일찍이 선을 그은 바 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카일 페리어는 북한이 과거 여러번의 협정을 어긴 전력이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양보안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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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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