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최저임금 인상 영향 아무도 모른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14: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소신 거듭 밝혀
"노동‧경제학에서 효과분석은 어려운 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최대 32만개나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다시 한 번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상헌 ILO 신임 고용정책국장 <사진=고용노동부>

이 국장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최저임금 영향은 진짜 모른다"며 "노동, 경제학 쪽에서도 최저임금의 실제효과를 분석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새로운 최저임금이 어떤 고용효과를 낼지 짐작하는 건 더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온갖방법을 다 쓰는데 여러가지 방식을 여러개 해보고 평균을 짐작하는 수준"이라며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많은데 (KDI가 분석한 방식은) 정말 피해야 하고 우리 직원들도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솔직한 입장을 털어놨다.

KDI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최저임금이 15.3%씩 인상될 경우 내년 최대 9만6000명, 2020년에는 최대 14만4000명 규모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에는 헝가리와 미국의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탄력성(-0.035, -0.015) 등의 분석을 대입했다. 

이 국장은 고용효과 분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가지 시장구조에 따라서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미국이나 헝가리의 수치를 가져와 한국데이터에 적용해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인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보통 최저임금을 연구해보면 어느정도 고용의 큰 영향없이 일반적인 적정선인지 대충 나온다"며 그 평균이 3~5% 사이인데, 그렇다고 분석으로만 할 순 없고 노사정이 논의해 출발선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노사정 협상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결할 일을 최저임금으로 넘겨 일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게다가 이번 개정 내용에는 임금체계 단순화 유인도 없다"이번 개정의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서 지켜봐야 한다. 그야말로 블랙홀이다"고 분석했다. 

이상헌 국장은 2000년부터 ILO에 근무하면서 임금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토대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인 최조로 ILO 고용정책국장에 임명됐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