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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본인부담금 2만5600원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2:00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해 오는 30일부터 1년 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그동안 이용해온 의료기관의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사업이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 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다. 전체인구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47.6%이지만, 장애인의 유병율은 81.1%에 이른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경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또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나눠서 운영된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등이 서비스 대상자다. 주장애관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매월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2만5600원이다. 방문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든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하고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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