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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3:47

"노조 있는 기업은 부담 여전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 안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노조가 조직된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효과를 기대할수 없게 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그러나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하에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노조로서는 굳이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 임금 상승 요인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경총은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같은 이유로 아쉬움을 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 조사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본부장은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중 각각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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