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광모, 상속 주식 2조원대...'상속세 1조' 분할납부 유력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6: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LG CNS 주식 모두 상속시 세금 1조원 이를 듯
일부 상속·물납·분납 등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로 후계자인 구광모 LG전자 상무로 승계가 본격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구 상무가 상속받을 지분의 규모와 함께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지 여부에 대해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그룹 계열사 지분은 상장사인 ㈜LG 주식 1946만주(11.28%), 비상장사인 LG CNS 주식 97만주(1.1%)다. 구 회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LG상사 주식 2.51%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주식은 지난해 11월 ㈜LG에 모두 매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식이 엄수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다. 2018.05.22

◇㈜LG·LG CNS 주식 모두 상속시 세금 1조원 이를 듯

만약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9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한다. 과세 기준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지난 23일 ㈜LG 주가는 7만7400원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평균 주가를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의 가치는 약 1조5568억원이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를 위한 기준 주가는 할증률을 20%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9만6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상속 기준 주식 가치는 1조8682억원으로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총 상속세 규모는 9341억원이다.

여기에 LG CNS 주식까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재계에서 낸 상속세 중 가장 큰 규모다.

◇일부 상속·물납·분납 등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이에 구 상무가 상속할 재산이 얼마나 될 지, 그에 따른 상속세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는 지분을 모두 물려받아 세금 낼 정도의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는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상속받은 후 ㈜LG 지분으로 물납(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세무사는 "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쉽다는 이유로 2013년 법을 개정하면서 물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신세계 주식으로 물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법이 바뀌기 전이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상속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구 상무는 ㈜LG 지분 6.2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2대 주주는 7.72%인 구본준 부회장이다. 즉 1.5%만 더해도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아울러 분할 납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속세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1500억원대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

구 상무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LG 계열사 판토스의 주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분 매각 또는 판토스 상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재원을 마련해줬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구 상무의 상속 여부와 관련해 LG그룹측은 "부친상을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며 "아울러 관련 내용은 개인 또는 가족간의 일이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