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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재수감 위기 '문고리 3인방'...검찰, '특활비 관여' 4~5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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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 혈세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아...엄중처벌 불가피”
이재만 “돌이키고 싶어”, 안봉근 “반성”, 정호성 “참담”
다음달 21일 선고 오전 10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부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뉴스핌DB]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35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탐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 불법적 거래를 매개하고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좌하는 한편 국가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올바르게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막중한 자리”라며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국회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진실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상납 개시 시점부터 범행에 가담해 자금 전달에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정 전 비서관의 개입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상납이 불법적인 사정임을 알고 있음에도 안 전 비서관의 제안에 따라 가담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증언마저 거부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길 거부하고 진실로 반성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일이 잘못된 그때로 돌아가 모든 걸 돌이키고 싶은 심정뿐”이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되는데, 수형생활에서 되돌아보니 더 깊이 생각해 일 처리를 했었더라면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많고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비서관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으나 뇌물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된 점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면서 “책임져야 될 부분 있으면 담담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이 외에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형은 이들이 석방된지 3일만에 이뤄졌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된다. 지난 18일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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