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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8주년] 대법, 17년만 "헌법수호 위해 결집" 규정…피해자 구제는 '진행중'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06:10

검찰, 17일 5.18 전후 군법회의서 '유죄' 선고받은 45명 재심청구
대법원, 97년 "민주화운동, 헌법수호 위해 국민 결집한 것" 규정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책임자 처벌도 여전히 '숙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발생 17년 만에 '헌법수호를 위한 결집'이라고 규정했지만, 당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38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5·18 민주화운동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뒤 아직까지 구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41개 사건 4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5·18기념재단>

이번 재심 청구는 대검찰청이 광주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에 재심 청구를 의뢰한 86개 사건 112명 가운데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이뤄졌다. 광주 지역 계염사령부 산하 군법회의서 유죄판결을 받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됐으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 됐다.

해당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12.12 사태, 5·18 전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재심 청구 대상자에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인권 신장에 헌신하다 지난 2006년 별세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홍남순 변호사는 지난 1980년 5월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데 앞장서고 시민들에게 항쟁을 격려했다. 이에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홍 변호사 외에도 재심 청구 대상자에는 당시 신군부를 상대로 비상계엄 해제나 김대중 석방 등을 주장하며 항쟁에 참여해 소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당사자나 상속인 등이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법원이 1980년 당시 시민들의 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지 20여 년만,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대법원은 문민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5.18 진압 책임자로 판결하면서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이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 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 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행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시국수습 방안 실행을 모의하고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예상해 시위를 진압하도록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했다"며 "이에 따라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진압 과정에서도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결내렸다.

이후 2016년 위에서 언급한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5.18 전후 군법회의서 유죄를 판결받은 사건 160건 관련자 402명 중 284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구제와 함께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남은 숙제다.

대법원이 1997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선고한 추징금 2259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절반은 환수되지 않았다.

또 최근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하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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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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