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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행정관에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20:19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20:19

탁 행정관 최후 진술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항변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지난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탁현민 행정관 [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투표독려이긴 하나 선거를 앞두고 순수 투표독려를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면 장소사용과 비용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한 고민을 했어야한다"며 "집회형식의 행사라는게 선거법에 위반 될 뿐아니라 버스킹 행사와 명확히 구분되야한다. 회계처리 등 적법한 절차 거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집회가 끝나고 해산하는 용도로 음악을 틀었다"며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에 사용한 음악이었고 육성 연설 내용이 포함돼 선거운동처럼 보이긴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은 실제 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있어야 처벌되는데 이 사건은 누구도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추가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하는 역할을 했고, 이 같은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것이 검사의 말처럼 중요한 요건이 되는지도 잘 이해 안된다"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육성 연설이 삽입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행사에 앞서 진행된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 사용을 요청하고, 이용비용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내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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