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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계열 판토스, 0.1%p차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벗어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3일 11:22

구광모 상무 등 총수 일가 지분율 19.9%...20%부터 규제 대상
2016년 계열사 통해 올린 매출 비중 70% 육박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1일 오후 2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탈세혐의로 LG그룹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종합물류회사인 판토스가 도마에 올랐다. 구본무 LG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개인 최대주주인데다 계열사 매출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판토스의 2016년 매출은 1조411억원이다. 이 중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은 9853억원으로 70%에 육박했다. 2015년 66%였던 계열사 매출 비중은 1년동안 4%포인트 늘었다. 

판토스는 LG를 비롯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을 비롯해 4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으며 매출을 올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를 받아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 12%를 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를 넘으면 이 규제에 적용된다.

하지만 판토스는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판토스 주주 구성을 보면 LG상사가 51%를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총수 일가는 19.9%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0.1%포인트차이로 판토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판토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총수 일가는 구 상무를 비롯해 총 5명이다. 구 상무가 7.5%로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구연경씨(4.0%), 구연수씨(3.5%), 구형모씨(2.5%), 구연제씨(2.4%) 등의 순이다.

LG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소유의 판토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수탁사와 잡음도 일고 있다.

15년 넘게 LG유플러스의 유무선 장비 관리와 장비 창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 회사는 작년말 예고없이 창고 업무만 판토스에 넘기겠다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수탁사 관계자는 "유무선 장비 관리와 창고 업무는 함께 해야 하는데 창고업무만 다른 계열사로 넘기겠다는 것은 뜸금없는 얘기"라며 "LG유플러스가 창고 업무를 당당했던 노동자들에게 판토스로 외주업체 소속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LG 관계자는 판토스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어긋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20%를 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구 상무의 승계를 돕고 있다는 의혹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판토스는 2015년 LG상사가 지분을 인수하며 LG 계열이 됐다. 그리고 이듬해 하이로지스틱스를 흡수합병하며 규모를 키웠다. 당시 판토스는 해상‧항공 운송을 담당했고, 하이로지스틱스는 육상운송을 담당했던 만큼 시장에선 물류사업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더불어 판토스의 하이로지스틱스 인수가 구 상무 경영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LG상사에서 판토스 지분을 인수할 당시 구 상무 역시 개인자금을 투입, 지분 7.5%를 확보한 상태여서 판토스의 지분가치가 오르면 이를 매각해 경영 승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판토스의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꼼수'로 지적될 순 있겠지만 아직 LG 오너가 탈세와 관련해 구체화돼 나온 내용이 없어 현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토스는 오너일가 지분이 2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익탈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만이 아니라 오너 지분과 상관없이 형사법상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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