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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등록 업체 분양대행 중단은 비위와 시장왜곡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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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들여다보니 무등록 분양대행사 문제 심각
국토부 "건설사 자체 분양으로 분양업무 충분"
무등록 분양대행사 비리 적발되도 처벌기준 없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부동산 분양 업무 차단 방침은 이들 무등록 대행업체의 비위를 막기 위한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최근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양시장 단속을 실시한 과정에서 무등록 분양대행사의 비위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분양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만약 대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건설업체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사 업무 중단 방침은 분양 대행사로 인해 부동산 분양시장이 심각한 비위와 왜곡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해서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분양업무는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등록 없이도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왔다. 

국토부가 무분별하게 번진 무등록 분양대행사에 제동을 건 이유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등록 분양대행사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분양대행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면서 당첨자가 바뀐다던지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유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대행사가 강화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요자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거꾸로 국토부에 항의가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등록 분양대행사에서 비롯됐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과거 분양대행사는 부적격자 물량이나 미계약 물량을 '회사보유분'이라는 명목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 재건축과 강북 뉴타운과 같은 인기 분양물량은 미계약 아파트의 행방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추가 당첨을 기다리는 예비당첨자들도 많아 부적격자 물량이 누구에게 배정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토부도 이같은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물량은 그간 추첨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뽑았는지 기록도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분양대행사가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지 않고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등록업체의 경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심사례는 있지만 미등록업체는 징계를 요청하거나 사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잘못을 저질로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다"며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이와 함께 국토부 이번 무등록 업체의 분양대행 중단 조치로 아파트 분양업무가 전면 중단될 것이란 우려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등록 분양대행사가 없으면 분양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우려"라며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많고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분양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대행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가 직접 분양할 능력이 안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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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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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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