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LG전자, 10조원대 미국 LED 조명시장 공략..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10일 미국 시카고 국제조명박람회 참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LG전자가 연간 10조원 규모의 북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8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매코믹플레이스에서 열리는 '2018 국제조명박람회(Light Fair International, LFI)'에 참가, 자사의 고효율·고성능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LFI는 북미 최대 규모 조명전시회로 600여 글로벌 조명업체들이 참가하고 관람객은 3만 명에 이른다.

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8 국제조명전시회'의 LG전자 전시부스 모습. 관람객들이 LG전자의 스마트조명 솔루션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LG전자>

LG전자는 올해 LFI에서 111제곱미터(㎡, 약 34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고효율·고성능 ▲편리한 설치·제어 ▲다른 업체의 제품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개방형 시스템 등 자사 스마트조명의 강점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스마트조명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통신기기와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조명을 말한다. 원격 제어를 통해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조명의 전원도 차단할 수 있어 에너지절감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의 대표 스마트조명 제품은 세이프블루 LED 트로퍼와 센서 커넥트다. 세이프블루 LED 트로퍼는 기존 LED 조명에 비해 눈 건강에 해로운 청색광을 최대 60%까지 줄인 제품이다. 이에 병원, 학교, 사무공간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센서 커넥트는 다양한 센서와 통신모듈을 탑재한 스마트조명 솔루션이다. 사용자는 제어시스템을 복잡하게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전용 앱만으로 스마트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 센서가 외부 빛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리 시간을 예약하고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의 스마트조명은 타사 제품 및 솔루션과 쉽게 연동이 가능한 강점도 갖췄다. 스마트조명을 제어하는 기기들을 모두 지그비(사물인터넷을 위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방식으로 연결, 같은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제품 및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조명도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면 통신방식을 변환하는 'LG ZAT(ZigBee to Analog Transformer)'를 이용해 센서 커넥트와 연결, 스마트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류혜정 LG전자 H&A사업본부 H&A스마트솔루션사업담당(전무)은 "고효율, 고성능 제품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LG만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LED 조명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미 LED 조명시장은 업계추산으로 시장규모가 연간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LG전자는 북미 LED 조명시장이 기존의 제품단위 사업에서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솔루션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