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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조현아·조현민 매장에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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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기 대표 "한진그룹과 어떤 관계도 없다" 강조
자매 운영 매장, 6월 30일까지 철수키로 합의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이디야커피가 한진그룹 일가인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운영하는 매장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자매 갑질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창기 이디야 대표이사는 2일 공식 홈페이지에 '이디야커피는 한진그룹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표는 "이디야커피가 한진그룹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라거나, 그들이 이디야커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디야커피 지분은 문 대표(67%), 김선우 상임고문(25%), 기타(8%)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

그는 "조현아, 조현민이 점주로 있는 매장들로 인해 이디야커피 브랜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전국의 2200여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해 2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6월 30일까지는 매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한진그룹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일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본 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아 전 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는 각각 이디야 인천인하대병원점, 서울소공점을 운영해왔다.  조 전 전무는 최근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물벼락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미지=이디야 홈페이지>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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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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